오늘은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아래 신청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금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총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2200만원,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의 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성 됩니다.
① 1인 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 외벌이 가구란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나 7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은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업종별 조정률(업종에 따라 최저 20%, 최고 90%)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주자가 전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과 체납도 있지만 기한이 지난 뒤 신청액이나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① ('22,22)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② ('22 정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③ ('22년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④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통지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 첨부된 공지사항을 읽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서면
QR코드, 인터넷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Sontax), ARS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모바일이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급 예정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적용되는 2022년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8월 말 중 지급될 전망입니다. 마감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 내에 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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