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22. 18:5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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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고령화되고 전 세계 출산율은 내려가는 중에 난임부부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오랜 기간 불임이 지속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난임부부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차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회당 110만원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난임부부께서 정부 보조금으로 시험관 아이를 통해 성공적인 출산의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목   차>

1.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2.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

3.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4. 제출 서류

 

난임시술비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신이 불가능한 난임 부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의 경우 출산을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회당 시술 비용이 매우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난임시술을 진행하시다가도 시술비용의 부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곤 하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률은 국가 경쟁력 이기 때문이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지원과 보건소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연령에 따라 다르며, 보건소 지원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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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4세까지 건강보험료의 30%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50%는 45세부터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또 정부지원(보건소)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90%를 정부(보건소)가 지원합니다. 즉, 대상자는 미지급금(건강보험 미가입자)과 복리후생비(건강보험 미가입자)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연령별로 최대 지원 한도가 있으며, 임플란트 지원금, 낙태 지원금, 배아동결비 등 일부 미지급 건강보험 항목도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을 방문해 난임검사를 받으신 후 난임 판정을 확인하신 이후 바로 시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정부지원(보건소) 대상이라면 시술비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 시술비용 지원 범위에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난임치료 완료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미지급액을 제외한 비용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진료 시부터 보건소 비용 지원이 시작되며, 대부분의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급여 항목의 1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시술 전 부부의 혈액검사, 애정검사, 나팔관 검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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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한국인이라면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신원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부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문서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실혼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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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을 위한 정부 지원 기준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소득기준표상 지원자격 요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1. 법적으로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부부

2. 중위소득이 180% 미만인 부부

3. 난임시술 병원 진단서

4. 대상 부부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5.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필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위소득 180%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올해 기준소득 180% 만족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4년 이후에는 180% 중위소득 조건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이와 함께 기형아(30~40대 미혼여성 포함) 검진비 100만 원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둥이 자녀를 갖은 부부의 지원을 위해 자녀 안심보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남성은 난임 병원을 찾아 정액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성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임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 치료비 지원금은 민원 24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일 경우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만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또 난임 치료비 지원이 처음이 아닐 경우 일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보건소에 서류나 난임 진단서를 받지 않고 소득 관련 서류만 온라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보건소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다음날 민원 24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해 난임시술병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한 날부터 즉시 난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 방식은 난임병원 지원금을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우처 카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제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온라인 난임 시술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 24개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개인정보 확인 > 배우자 동의 > 보건소 접수 > 심의 > 확인서 발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난임 시술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자격 증명서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5. 난임 확인서(첫 번째 신청이 아니거나 실제 결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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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한 달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휴직기간(시작일·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 유무를 별도로 증명해야 휴직 중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확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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