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00:20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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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 등 등 경제활동을 위해 혹은 피치 못할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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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베이비시터 or 아이돌보미 비용에 대해 최대 90%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터비용을 고려 시 한 달에 최대 평균 18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정부지원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목   차  >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2.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3.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서류

3.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및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의 맞벌이와 같은 양육공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지원하며 아동의 연령기준은 만 12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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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양육공백을 고려한 Case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상태는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 기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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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상태 이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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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할 경우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 날짜 이후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 이후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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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해당소속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
2)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사후 신청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원비율을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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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서비스 종류 및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에 본인의 가구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정확한 지원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기준소득은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이 나뉘게 되며 정부지원급 지원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유형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 다 유형
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전 '정부지원 결정' 통보받기
② 소속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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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시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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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카드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에 남겨 놓았으니 국민행복카드부터 빠르게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중요내용
*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가입자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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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신청권자
*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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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서비스 필요서류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필요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필요서류.png
0.08MB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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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신청 필요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감염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서류.png
0.08MB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 및 종류

시간제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신청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 시간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 시간
* 연 840시간 이내 / 시간당 기본요금 일정비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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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종일제 서비스
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시간 및 요일 협의 가능
* 이용자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협의 내용 알림 필요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최종 연계 결정 진행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신청
평일 주간 : 10,550원 / 시간
* 가~다 형 대상으로 하며,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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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대상 아동이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연령 :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중인 아동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신청
평일 주간 : 12,660원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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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서비스
대상 : 만 0세~12세 아동
돌봄대상 연령 :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중인 아동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기준은 만 0세 ~ 2세 이하 최대 3명 / 만 3세 이상 ~ 12세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최소 30분 단위 신청
이용금액 : 16,870원 / 시간 * 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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