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서면으로 진행하던 행위를 전자문서와 공인인증서로 진행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중개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 시 정부에서 중개수수료 10만원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확정일자를 신청을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제공 받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장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금은 선착순 신청인만큼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모바일로도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어플을 아래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아래 첨부해드리오니 다운로드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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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을 모바일을 통해 거래 당사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2. 휴대폰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명해서는 안 되고, 먼저 서명하고, 다음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이어야 하고, PC로 서명하면 전자계약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당사자 서명
1.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엽니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방식 부동산전자계약방식
2.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을 위한 휴대폰 인증을 받습니다.
3. PASS로 인증 혹은 오른쪽 문자로 인증 탭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넣고 인증을 누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5. 이렇게 본인인증을 하시면 진행 중인 전자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할 계약서를 터치한 후 다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휴대폰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 화면이 나오면 신분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신분증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쨌든 신분증 사진을 찍은 후 계약서를 터치해서 열어보세요. 서명은 계약서 하단에 있으며, 매도자는 매도자의 서명을 터치해야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화살표 부분)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서명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PC에서 거래 작성자를 누르고 아이디를 입력한 뒤 공동 인증서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로그인 창이 나오지 않고 아래 화면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컴퓨터 화면 아래 버튼을 눌러 기기변경을 허용합니다.
상단의 '내 전자계약'을 누릅니다.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계약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방식 계약서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서명' 버튼이 보이고, '서명'을 누르면 다시 한번 공동인증서에 로그인해 서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자와 같이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고, 도장도 찍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서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않아 계약이 완료되었지만 종이계약서가 없어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배포합니다. 그러나 인쇄된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 옆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노란색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노란색 물음표는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무시하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래 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요약
1. 휴대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2. "거래 당사자"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진행 중인 계약서를 터치하고 본인 인증을 다시 합니다.
4. 신분증 사진 화면이 뜨면 신분증 사진을 찍습니다.
5. 계약서 1페이지 아래 서명란 터치. (판매자는 판매자 서명, 구매자는 구매자 서명)
6. 이름을 적어서 완성하세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은 동시에 휴대폰으로 서명은 불가능하며 매도인 매수자 순서 관계없이 차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들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으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대전화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에서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본인인증번호를 보여주거나 본인인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스마트폰이 아닌 2G 폰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만 갖고 계시면 돼요 본인 인증 시 통신사 인증만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두가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잘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이 좀 더 명확하게 구축되면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통해 혹은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종이 계약서만 작성하면 전자계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1.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이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계약 후 진행해야 했던 업무도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해야 했었죠 실거래가 신고 역시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대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약정을 통해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또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무사 비용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자와 미등록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혜택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일부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이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집주인이면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지원 전세대출 등 국공채를 이용할 경우 전자계약을 통해 금리를 0.2% 할인해 준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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