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02:25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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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것이 산모에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물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산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산후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태아 경우 20일간 최대 196만원, 쌍둥이 경우 최대 350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막 출산을 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  목   차  >
1.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2.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3.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류
4.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대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산후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사업인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국내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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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상세 자격 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기준소득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예외 조건 지원 기준(소득 수준 무관)
 (1)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3)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는 산모 가정
 (4)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가정
 (5) 미혼모 산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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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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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일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내방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탭 신청하기 확인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상기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메뉴로 접속합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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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메뉴에 신청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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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바우처 정보 입력을 위해 카드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추가 발급 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정보만 입력하면 끝!!

 

대부분 정부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는 사실 필수 카드입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카드발급부터 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산후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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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임신 확인서
2) 출산 후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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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 된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pdf
5.11MB

 

 

산후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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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건강관리 지원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2) 신생아건강관리 지원(목욕, 수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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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4)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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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모 집 청소 지원

단태아 첫째 아이 - 10일

둘째 아이 - 15일

셋째 아이 이상 - 15일

삼태아 / 중증장애 산모&쌍태아이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으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혹은 최대 5일 연장 이용 가능 합니다.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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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 지원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평균 70 - 90%의 비율을 지원해 주며, 나머지인 30 - 10% 정도가 본인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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