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9. 22:12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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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며 남는건 우리의 소중한 퇴직금이죠 하지만퇴직하기전 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나오시는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하지만 언제든지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 사이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예정일 그리고 3개월 급여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퇴직금 계산이 가능 합니다. 퇴직금 계산 사이트는 아래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또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구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를들면 일정 기간의 근로기간을 만족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요구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의 기준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근속근로에 대하여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참고사항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1. 포괄임금제도 퇴직금 지급

물론, 당연하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야간이나 야근이 불규칙하게 발생할 때 미리 '기본급'에 제 수당이나 일정 금액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외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고, 구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2.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퇴직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1.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바로가기

원래 계산 방법은 퇴직금 = 평균 일당 x 30일 x (고용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계산이 편리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바로가기 사이트에 가면 취업일, 퇴직일, 근무일수 등을 눌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2. 노동 OK

노동옥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동계산' 메뉴를 누른 다음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산정 등 다양한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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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조건'에도 있듯이, 예외적으로 연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B형, 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인 IRP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스템의 특징이나 장단점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개인 IRP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기업들이 'DB(확정급여)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퇴직금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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