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8. 02:23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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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부가 꽤 많습니다. 결혼연령도 고령화가 되며 난임부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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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임부부 증가와 함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최대 110만원까지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시험관 아이를 시도하여 임신 성공의 기쁨을 얻어가고 계십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읽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목   차>
1.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2.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
3. 난임 수술비 신청방법
4. 제출 서류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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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부부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장이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불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많이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는 또한 아이를 걱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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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지원과 보건소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연령에 따라 다르며, 보건소 지원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즉 44세까지는 건강보험의 30%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0%는 45세부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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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지원대상자(보건소)로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의 90%를 정부(보건소)가 지원합니다. 즉 대상자는 미지급금(건강보험 미적용)과 복리후생비(건강보험 적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연령별로 최대 지원 한도가 있고, 임플란트 보조제, 낙태 보조제, 배아동결비 등 건강보험 미지급 항목도 일부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불임 판정이 난 직후 시술을 시작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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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정부지원(보건소) 대상이라면 시술비에서 대부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국약값은 제외, 다만, 불임치료가 완료된 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미지급분을 제외한 급여 상당액에 대한 영수증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지원은 시술 시점부터 지원되며, 비급여는 대부분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급여 항목의 10%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전 부부의 혈액검사, 애정검사, 나팔관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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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만 한국인이라면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불임시술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년 이상의 동거 혹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공문서 1부 또는 보증인 2인의 신원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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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정부 지원 기준
건강보험 적용 외에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표상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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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사실혼 사실이 1년이상 된 부부
2. 중위소득 180%미만의 부부
3. 난임시술기관의 진단서
4.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5.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여기서 중위소득 180%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올해 기준 중위소득 만족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좋은 소식은 2024년 이후로 정부는 중위소득 180% 조건을 폐지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난자 냉동시술 비용(30~40대 미혼 여성 포함) 기형아 검진비 100만 원 지원 쌍둥이 자녀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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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남성이 난임 병원을 방문해 정액검사를 받고 여성은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난임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난임시술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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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금 신청은 민원 24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일 경우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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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임 치료비 지원이 처음이 아니라면 일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나 난임 진단서를 받지 않고도 소득 관련 서류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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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후 보건소가 대상자로 결정하면 다음날 민원24를 통해 결정문을 출력해 난임병원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일부터 난임 치료비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난임병원 지원금을 공제한 뒤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우처 카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제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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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난임시술비 지원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개인정보 확인 > 배우자 동의 > 보건소 접수 > 심의 진행 >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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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5. 난임 증명서 : 최초 신청이 아니거나 실제 결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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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휴직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휴직 중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통해 소득의 존재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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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변동하는 경우 적용일 현재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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